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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보고
- 본회의
- 본예산
- 본안
- 본문
- 본다
- 복합일관운성체제
- 복합사무소장
- 복식예산
- 복식부기
- 복수정당제
- 복무선서
- 복무규율
- 복리후생비
- 복권
- 보훈기금
- 보호무역정책
- 보통징수
- 보통세
- 보통선거권
본회의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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