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소비과세

세원에는 소비 소득, 재산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소비라는 세원에 과세하는 경우를 소비과세라 한다. 소비과세는 정부의 입장에서 비교적 징수가 용이하며 납세자의 경우 재화를 구입할 때에 세금을 납부하므로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 또한 소비과세는 특정재화의 소비 및 사치를 억제하는 동시에 국고수입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과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 중 소비과세에 해당되는 세목은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등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