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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반납
- 물품의 매각
- 물품의 관리전화
- 물품의 검수
- 물품의 검사
- 물품관리법
- 물품관리기준
- 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관
- 물품
- 물적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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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비
- 물류단지
- 물류
- 물론해석
- 물건비
- 문화재보존기구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 및 체육비
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인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4, 동법시행령§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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