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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 면책특권
- 면직
- 머천드 뱅킹
- 매칭펀드
- 만주통과철도
목적통행량
통행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통행을 일반적으로 수단통행과 목적통행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개 몇 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 하나하나를 수단통행이라 하고, 통행 전체를 목적통행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목적통행은 단일 또는 복수의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이라할 때에는 목적통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등이 있으며 수단통행의 예는 "지하철통행", "버스통행", "자가용통행"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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