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이송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정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보환요구
- 청원서
청원심사기간연장
청원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의 관련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회부일부터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그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장이 그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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