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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사법권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같은 사법입법이나 법원의 예산운용, 재판의 신속성문제등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조사의 경우에는 학설상의 견해나 각국의 실례를 보더라도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사법작용 즉, 재판에 대하여 의회가 어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계속중(裁判緊屬中)인 사건에 대한 병행조사와 법원의 확정판결 후 사건에 대한 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전자의 경우 학설상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나 오늘날의 통설은 일률적으로 병행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국정조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견지에서 사실의 원인·내용·의의 등을 규명, 그 결과를 입법이나 행정감독에 반영코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병행조사는 그 조사의 방침과 방법에 있어서 엄격한 제약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후 의회가 동일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 특히 재판에의 간섭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으로서 의회의 조사가 재심적 조사가 아닌 한 입법이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자료 또는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집약할 수 있다고 보며, 미·영·일등 각국의 실례도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8)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여목적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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