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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업비
- 단독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년도계약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기명투표
- 단기매매전략
- 단기계획
- 단결권
- 단가계약
- 다층제
- 다자간투자협정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수인의 선거방해제
- 다수의견
- 다수대표제
- 다수당
- 다수결의 원리
- 다세대주택
- 다목적개발사업
다세대주택
주택이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락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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