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단독사업비
- 단독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년도계약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기명투표
- 단기매매전략
- 단기계획
- 단결권
- 단가계약
- 다층제
- 다자간투자협정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수인의 선거방해제
- 다수의견
- 다수대표제
- 다수당
- 다수결의 원리
- 다세대주택
- 다목적개발사업
다수당
의석(議席)의 다수를 차지할 정당을 말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다당제하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보통 다당제하에서는 제1당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이 집권하게 되지만 양당제하의 대통령제, 다당제하의 연립내각제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집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선거구조정, 비례대표제 및 의석배분 등의 합리성과 정당간의 타협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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