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단독사업비
- 단독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년도계약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기명투표
- 단기매매전략
- 단기계획
- 단결권
- 단가계약
- 다층제
- 다자간투자협정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수인의 선거방해제
- 다수의견
- 다수대표제
- 다수당
- 다수결의 원리
- 다세대주택
- 다목적개발사업
단가계약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 전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계약금액을 단가로 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하느냐 등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을 구분할 경우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계약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정부계약은 통상적으로 총액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체결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가계약이 가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단가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그 계약대상이 광범위할 경우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관한 계약 등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