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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업비
- 단독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년도계약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기명투표
- 단기매매전략
- 단기계획
- 단결권
- 단가계약
- 다층제
- 다자간투자협정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수인의 선거방해제
- 다수의견
- 다수대표제
- 다수당
- 다수결의 원리
- 다세대주택
- 다목적개발사업
단년도예산주의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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