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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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