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세입징수기관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