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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현행법상 1인이라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인(太數人)일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청원인에게는 청원관계법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나,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또한 청원법에서도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인 이하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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