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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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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오만수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82

99회 김제시 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20051216()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백산면 출신 의원이고 산업개발위원회 오만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자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표기된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1965년대 26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20051031일 현재 103천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전국대비 0.2%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시의 산업 구조는 농업의 비율이 63%로 매우 높으며 2차 산업 비중은 전체의 12.5%로 매우 낮아 산업기반이 농업중심으로 2차 산업의 취업조건에 한계가 있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6개소 365천평에 기업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업체의 영세성으로 지역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이 미흡한 실정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재정면에서는 2005년도 총예산 규모가 2,674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분의1 수준인 16.15%의 빈약한 재정력을 갖고 있어 지역개발 현안 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쪽에 표기된 우리시 잠재력 및 발전 전망을 보면 첫째 김제 새만금 지역의 환황해권의 지정학적 요충지, 둘째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교통 인프라 확보, 셋째 산업단지의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용이, 넷째 수많은 전통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체험위주의 관광활기, 다섯째 청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정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종합복지의 요람으로 부상,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표기된 지역의 현실이고 지역 잠재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지역현실과 지역의 잠재력을 들으시고 김제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2,417억원보다 234억원이 증액된 2,6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35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2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 140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전년도 1338천만원보다 86억원이 증액된 219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28.5%나 줄어든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실로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이 줄고 민간자본보조금이 전년대비 64%가 늘어났고 전체 예산의 8.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대부분이 농업에 투자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농업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보조금은 일부 소수 계층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의 파급 효과도 미흡하여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급이 일부 소수 계층에 편중되어 사업 확산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김제소식지와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보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등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가칭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첫째, 공기업을 운영할 때, 둘째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셋째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때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9개 특별회계중 일부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이 한 푼도 없어 일반회계나 기타회계 전입금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특정사업이라고 할만한 사업도 아닌데도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비가 별도 편성 집행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뿐아니라 특별회계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제99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오만수).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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