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절차입니다.
본회의는 시의회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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