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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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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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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의결기능, 통제기능, 청원처리 기능, 자율기능의 권한을 가집니다.
운영에 관한 심의를 결정하고, 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며,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김제시의회는 김제시의회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김제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 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형태, 승인형태,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김제시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김제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으로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 김제시의회는 김제 시민이나 김제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김제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김제시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 김제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율기능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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