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어렵고 불편한 소리를 크게 듣고 접수처리함으로써 지역내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의의
- 진정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진정서제출→접수(보완요구)→수리여부결정(불수리통지,이의신청)→본회의보고→위원회 회부심사(의장보고,이의신청)→본회의보고(불수리통지,이의신청,의회보고)→처리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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