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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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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처리대상에는 피해의 구제 및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원의 의의

  •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의 의의(본문에 내용 있음)

청원서제출→접수(보완요구)→수리여부결정(불수리통지,이의신청)→본회의보고→위원회 회부심사(의장보고,이의신청)→본회의보고(불수리통지,이의신청,의회보고)→처리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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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4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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