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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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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장덕상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131

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3726(),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 내린 단비로 인하여 어느정도 해갈이 된 듯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의와 지난 75일 폐회한 제171회 임시회의를 통해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와 절차이행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장학재단과 지평선학당 운영과 관련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경비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자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기준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비용 총 13,897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투자 방법 및 내용, 규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김제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김제시에서도 지난 2007년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총 2646,6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당초 278억원의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김제시 출연금 160억원과 기존의 장학기금 이월액 185,600만원 등 총 1785,600만원과 민간자금으로 기탁금 206,700만원과 후원금 319,600만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334,700만원 등 총 861,000만원을 합한 2646,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77명의 김제사랑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04,123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으로 180명을 선발하여 4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57명에게 14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학재단 운영에 2008년에 방과후 프로그램운영비, 입사생 수송차량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수강생 모집 및 선발 등 학사관리비, 재단운영 및 후원회 관리비 등 총 8800만원, 2009년에 157,700만원, 2010년에 138,300만원, 2011년에 162,500만원, 2012년에 145,100만원, 2013년에 166,000만원 등 총 8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재단의 운영으로 많은 부분에서 김제교육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자체판단과 지역 인재육성과 타 지역 전출학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도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교육기관에서 장학재단운영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평선 학당의 운영에 있어 김제시의 발표와는 달리 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13년 현재 지평선학당은 중등부 2개반 50, 고등부 6개반 102명 등 총 8개반 15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고등학교 선발학생 102명중 덕암고등학교 학생이 79명을 차지하고 있음은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지평선 학당이 김제시 전체학교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평선 학당의 2012년 기준 고3 입소생 32명중 덕암고 29, 김제고 2, 김제여고 1명 등으로 특정 학교인 덕암고 학생 29명에 치중되고 있음은 실제 지역 인재양성의 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생들의 진학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 총32명의 진학생중 연세대, 고려대등 수도권 대학에 8명의 학생이 진학하고 나머지 24명은 모두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특히 명문대 합격보다는 입소생 대비 80%학생들이 지방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암고등학교 내에서도 총 15명의 수도권대학 입학생중 지평선학당 입소생 중 7명의 학생이 국민대, 연세대, 숙명대, 건국대, 한국외대 등에 입학한 반면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학생 8명이 고려대 2, 연세대 2, 성신여대 홍익대 학국외대 한국교원대 등에 진학하였으며 김제여고의 경우에도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 8명이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등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제지평선학당 수강생들의 입시성적이 김제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비수강생 집단에 비하여 특별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지평선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김제시에서 1785,600만원의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200812,000만원, 200913100만원, 2010172,600만원, 201185,200만원, 201263,600만원, 201363,600만원을 지평선학당 등 장학재단 운영비로 총 52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장학재단에 대해 감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의회에도 업무보고, 예산, 결산 등 통제수단이 없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김제장학숙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장학숙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여론으로 인해 더 이상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기금의 손실 등 자산을 사장시키고 있음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이 국·도비, 시비포함 2012년도에 68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도 무려 773,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자금운용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김제시 장학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청산하여 그 기금을 이 조례에 몰수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자치단체 기금으로 편입 운용할 수 없다면 장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의 통제 감시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특성 및 교육적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투자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지원계획 및 실행과정에서의 공식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김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교육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평선학당이 단위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입소시켜 학생들의 학업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외면 받고 있으며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전체 입소 학생들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시현황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의 균형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로서 정책의 위기이며 특히 소모적일 뿐 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김제시 차원의 새로운 인재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한 지평선 학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고유목적에 부합한 예산의 사용을 위해 전면적인 전문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학재단운영과 장학숙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장학숙 건립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시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반영 공약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각종용역 계약 및 발주 내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이 불필요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에 있어서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용역의 남발이나 사업시행이 명확하지 않은 학술용역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용역 등은 대부분 짜깁기 수준이거나 시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거나 책상서랍에서 잠자고 있어 심각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학술·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등의 주요업무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개별법령에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연구, 분석하고 또 기본구상 및 설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때 법상 의무적으로 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상 용역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 분석과 구상 및 설계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과 입찰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인 이상 전자견적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김제시로 지역을 제한하여 수의계약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3년간 총140건에 991,700만원의 각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57건에 386,600만원, 201247건에 37200만원, 201336건에 234,900만원등 이며 이중 수의계약이 84건 입찰이 54건 그리고 기타발주가 3건등으로 나타나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용역들은 입찰보다는 수의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에는 법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11,700만원, 김제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 7,500만원, 2012년도 김제 제2산업단지 타당성 수립용역 26,000만원, 2차 김제시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6,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5,600만원), 2013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7,500만원), 모악산자연휴양림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19,300만원)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관련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도 2011년 김제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800만원 외 총11건에 33,400만원, 2012년 농업생명문화도시 특화발전 단계별전략수립을 위한 용역 4,570만원 등 총 10건에 32,600만원, 201312,400만원 등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간에 유사·중복 사례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공무원이 스스로 해야 할 용역이나 용역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와 각종 학술용역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과감히 탈락시켜 예산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필요한 용역방지를 위해서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직접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발주에 있어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한 수의계약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심의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474,72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1991,105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5,0859,91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31,187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6,2869,91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6,991,10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율은 98.6%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1474,726만원 중 82.7%5,0859,918만원을 지출하고 7186,76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428,0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1131,188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로 7122,4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315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478,61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산정의 부적정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 불요불급한 부문의 예산편성, 유휴자금의 관리,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징수의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명시이월의 부적정,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사고이월 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등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과년도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과 집행 잔액의 개선여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일부사업에서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이월사업의 이월금액 산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결산 추경 시 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 결산 시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미 송금 및 예산 삭감에 따른 마이너스 집행 잔액 즉 마이너스 결산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보통 5년 이내의 사업으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복구사업과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주요사업 분야의 결산 검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수십가지 중장기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어 계속비사업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최종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간주예산 처리 시 의회에 보고하는 일 없이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를 교묘히 피해 간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처사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자금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아서 다음연도에 교부 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는 자금 없는 이월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 영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예산 계상으로 자치단체 재정진단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자치단체 감사과정에서 자금 없는 이월로 허위세입을 계상하여 분식회계 처리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자에 봉착한 자치단체가 오히려 흑자가 난 것으로 둔갑하여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치단체장을 고발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의성, 예산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급적 1회 추경시 과감히 삭감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사안중의 하나인 보조금 미 송금 및 예산 삭감에 따른 마이너스 집행 잔액 즉 마이너스 결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금 내시 서를 확인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자금 배정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영달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자금 영달이 되지 않거나 변경 된 경우 반드시 결산 추경시에 보조금 미 영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인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김제시의 경우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둘째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의회보고의 누락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셋째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결산이 되는 예산 없는 결산과 자금 없는 이월금액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결산 처리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재발방지 약속과 특단의 대책마련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72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장덕상).hwp (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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