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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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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장덕상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94

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131206(),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국내정치상황 또한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논란과 종북논리의 매카시즘의 프레임에 갇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는 표류하고 있고 국민들은 극도의 정치 혐오감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에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불안한 정치상황에서도 김제시는 내년도 시정방향을 약속된 미래, 더 큰 도약, 행복한 김제로 정하고 3대 핵심 과제인 신성장동력 지속 확대로 도시성장기반 구축, 머물러 살고 싶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개방과 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열린 시정 구현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으로 7대 역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김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김제의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얼마 전 김제발전을 위해 공직에 헌신하시다가 과로와 격무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성희 실장님과 길종영 부량면장님, 그리고 김정권 사회복지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누가 위정자가 되든 다 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구현이 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되어야 하고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상호 간 신뢰와 화합 그리고 위정자들의 철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과의 소통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간의 교류와 참여를 통해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민들의 의사반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 시민과 의회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 통합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진 냥 어떤 사업을 할 때 먼저 결정하고 나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나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 그 시점부터 김제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억측의 논리로 방어하고 반대하는 의회나 시민들은 김제시 발전에 발목이나 잡는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는 이러한 절차나 방식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지역 개발 추진과정에 있어 가장 나쁜 기법의 하나로 바로 우리 김제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본질에서 벗어나 일방적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호도나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강요 그리고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두며 시정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제 발전과 새 역사를 새롭게 써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만금 우리 몫 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고 지난 1114일에 진행된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김제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심 내용들이 대거 수용된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결정 기준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하는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시민운동에 앞장서 오신 여흥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제시의 주장이 아전인수적 해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아직 1,2호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심사가 안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행위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고 본질을 떠난 여론 호도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진실의 규명과 실체적 접근을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부안군과 군산시의 주장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 이번 대법원 소송의 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기에 금번 소송의 기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원 소는 지난 201011월 안행부의 새만금방조제 중 3, 4호 구간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여 김제시와 부안군이 원고가 되어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소로 대법원 판결의 진실은 원고인 부안군과 김제시가 패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내 거리에는 수백장의 축하 홍보 현수막이 걸리고 김제시장님과 함께 대법원 선고공판에 참석했던 많은 관계자와 시민들은 대법원 앞마당에서 만세삼창을 하는 등 마치 우리 김제시가 승소한 것처럼 자축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많은 언론과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연출되는 상황을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언론의 해석들도 각기 다른 해석으로 보도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성과 진실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또한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을 지정받고 김제시의 주장대로 2호방조제의 관할권을 획득하려면 그동안의 재판 경위와 군산시 부안군의 주장을 알아보고 김제시의 대응 방안 및 반대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위해서라도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11월 새만금방조제 중 3(신시도야미도)4(야미도비응도) 구간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부안군과 김제시는 같은 해 12월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었고 부안군과 김제시는 그동안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안군과 김제시가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군산시 관할결정 무효 소송에서 군산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법원 1(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4일 열린 판결에서 부안군과 김제시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권 아래 속하게 됐고 소송에서 패소한 부안군과 김제시는 군산시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든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소송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호수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012월 안전행정부의 새만금 3,4호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 취소소송 제기 후 부안군민과 사회단체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제출 등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 및 매립지는 각각 시군 연접지역으로 관할권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추진될 새만금방조제 1,2호 행정구역은 반드시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첫째 부안 어민들이 새만금 내측 어장(삼성풀, 오정풀, 구복장)을 개척해 3,400여세대가 어업활동을 하는 부안어민의 생활터전이고, 둘째 2호 방조제 종점인 신시도 앞이 동진강 최심선이며, 셋째 비안도, 가력도는 1914년까지 부안 땅이었고, 새만금사업 기원인 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서도 가력도, 비응도까지 부안관할이었으며, 넷째 방조제 공사 시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부안군에서 토석을 제공해 새만금개발에 기여한 점과 그동안 피해 정도, 다섯 째 산업단지·인구·재정 등 지역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부안군 연접지역으로 부안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사실과 그동안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해온 점을 들어 전체 14.6가운데 1호방조제 일부 구간, 2호 방조제 전 구간 등 12.9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 내륙에서 2호방조제로 연결되는 도로 조차 없는 상황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 행정관할로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배를 이용하여 2호방조제 쓰레기 수거 등 관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관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방조제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일각에서 1·2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지역별로 나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1,2호 방조제가 만들어진 실체적 사실 등을 토대로 군산시 논리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지난 3월 안전행정부에 새만금 1,2호 방조제(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신시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새만금방조제 일부(3,4)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 대응했으나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패소하였습니다.

부안군과 마찬가지로 김제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노력해왔고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도 들어간 만큼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을 먼저 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김제 시민들은 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 홍보물을 보고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이미 결정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1,2호방조제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호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싸움은 김제시를 비롯한 3개 시군 간에 한치 앞도 장담 할 수 없는 치열한 논리 싸움과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도 이번 대법 소송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쩌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벼랑 끝 싸움이 전개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미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처럼 극도의 논리비약으로 김제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과도한 홍보행위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제는 새만금 방조제 밖 해상권에 대해 어떠한 어로행위나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권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이나 해양사업과 관련한 업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김제시 행정도 이 부분에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해양사업관련 해서 어떠한 사업예산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한 방조제 밖 해상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와 부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군산시에서는 김제 내륙에서 2호방조제로 연결되는 도로 조차 없는 상황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 행정관할로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배를 타고 나와 2호방조제 쓰레기 수거 등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관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실체적 접근과 실효적 지배권행사를 위한 김제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부안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장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대응 논리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발생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 등을 김제시 교동 279번지 홍심정 부지 내에 총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음악분수, 인공폭포, 설치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심정 부지는 김제시민체육공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고 궁도장 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014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워터파크 사업은 워터파크의 사업의 위치, 수요,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홍심정부지로 결정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의 소홀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특히 홍심정의 이전에 따라 궁도장 건설이 필요한데 홍심정부지에 대한 보상이나 기부체납 등이 미결정 상태인 만큼 워터파크사업은 검산 시민체육공원 등 광장에 조성하는 방안과 궁도장 건립 재검토 처분지시를 받았으나 김제시는 이를 무시하고 홍심정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 매입과 궁도장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심각한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 사업은 워터파크의 사업의 위치, 수요,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문제라며 사업의 위치를 검산시민체육공원으로 이전 검토할 것을 권유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는 처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면 공약사항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공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심정에 대한 보상이나 기부체납 등 재산처분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궁도장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전북도의 특정감사 처분지시도 무시해 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심정 회원들도 매각이나 기부체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많고 의견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고 몇 몇 집행부의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회원 간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전반대 회원들의 의견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 결과와 시민 공청회 등과 홍심정 회원들의 이전 반대 의견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 기 추진한 궁도장건설은 심각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고 국도비 등 광특예산 반납 등에 따른 자체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자체예산 확보에 따른 재정낭비 등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주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주차수급조절을 위해 2012년 김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현재 총 1,629개소에 21,8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등록대수는 38,880대로 주차 수급비율이 0.56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하면 전라북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일부 지역(무주진안고창)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 주차수급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차수급 균형목표인 주차수급비 1.0달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주차수급계획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블록별 단위면적 1당 노상 불법주차 지수를 산정하여 살펴본 결과 김제 시가지에서 A구역 즉 신풍동 일대의 불법 주차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이 불법 주차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A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주차장 공급이 적어 노상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과 운전자들의 주차장이용 기피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는 용지면이 가장 높은 불법주차지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만경이 가장 낮은 노상불법주차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외 주차장 및 건설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야간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외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야간 시간대 불법 주차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김제시 주차수급에 대한 인식에서는 적정하다가 240명으로 30%, 매우 부족하다가 560명으로 70%가 답했으며 공영주차장의 위치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적정하다가 320명으로 40%, 부적절하다가 480명으로 60%를 차지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부적정 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영 및 민영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20025%, 반대 60075%로 나타났으며 공영주차장설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터미널 주변이 26032.5%, 시장주변이 14317.3%, 김제역 주변이 12515.6%, 김제경찰서 주변 11314.1%, 우체국주변 9812.5%, 구산사거리 415.1%, 요촌동 개인 주택가 202.5%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별 소요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불법 노상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1개소에 55,000만원(시비), 주거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5구역 2억원(국비), 주차시설 정보 이용 안내 시스탬 1개 시스템에 1억원(시비), 시가지 및 읍면 주차시설 공급에 2414,000만원(국시비민자), 시외고속버스터미널주변 공공주차장 설치 2개소에 40억원(국비), 업무 및 상업지역 주차장 설치 3개소에 344,000만원(국비), 김제 화물공용 주차장설치 1개소 250대에 326억원(국비민자)등 총 650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차별로는 20131291,000만원, 20144782,000만원, 2015년 이후에 43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시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주차 수급계획에 따라 주차시설이 공급될 경우 201212월 말 현재 주차수급비 0.56에서 20150.60으로 향상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확보 대책은 시비를 제외한 특별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고 국비확보계획에서도 내년도에 1곳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된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예산미확보로 미추진 사업과 2014년 수급계획만 해도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48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주차장 설치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용역결과에 나타난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야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바, 김제 화물공용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합리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판단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김제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김제시는 자체세입의 비율과 자체세입의 증가율이 매우 낮고 경상수지 비율이 높으며 지방채무 잔액지수와 장래세대부담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균형 있는 분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나눠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고, 2014년에는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발전적인 김제를 위해 더욱더 정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76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장덕상).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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