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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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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작성자
정성주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104

17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회

 

일 시 : 201399() ,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김제 발전과 김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금고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제시 금고지정 현황을 보면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1년에 6,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2금고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1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김제시에 지원하고 있는 김제시 협력사업 지원 규모만을 가지고 단순비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1년에 6,0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은 201327,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자금 대비비율로만 빠져보면 전북은행이 NH농협은행보다 10배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현재는 김제시와 관계가 없는 일반재단법인의 기금이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장학기금 기탁현황을 보면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45,000만원, 2금고인 전북은행은 63,000만원을 기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26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은 전북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최근 들어 김제시 금고지정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결정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 김제시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2013820일 문서번호 세정과 -10114호 문서로 등록하였으며 이 공문서를 근거로 201392일 김제시의회 의원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중에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방법으로 하고 금고의 수는 복수금고로 하되 제1금고의 운영회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하고 2013년 현재까지 제1금고에서 운영하던 기금을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와 함께 제2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 몇 일 사이 김제시 관계부서에서는 금고회계 운영 결정방안이 변경되었다면서 의원들을 개별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중 기금을 다시 원래대로 제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면담이었습니다.

김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공기관인 김제시에서 일어나 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시장의 결재가 나고 문서로 등록되었으며 의회에 보고되었다면 이 계획은 이미 외부에 표시된 행정계획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김제 시민들이나 금고지정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김제시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금고가 김제시 대부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제1금고 대비 아주 미미한 자금만을 운용하고 있는 제2금고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액이 아닌 비율로 따진다면 오히려 제2금고의 협력사업 지원이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여진 정책은 어떠한 압력과 외압과 로비가 들어와도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령모개하는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을 쳐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금융기관의 로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심사도하기 전인데 이미 김제시 내부적으로는 제1금고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정한 정책에 대하여 조령모개하는 김제시의 행정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모든 정책은 적어도 어떠한 것이 김제시와 김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로선 어느 은행이 제1금고가 되고 제2금고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며 어떤 금융기관이 제1금고나 제2금고가 되는 경우와 상관없이 김제시에 설치된 회계별 안배를 통해 각 금고에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그 분배를 통한 양 금고에 대하여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각 금고에 배정된 회계계정이 차후 금고선정 시에도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금융기관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 또한 금고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며 우리 김제시와 김제시민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 굳게 믿는 바입니다.

부디 금번 김제시 금고지정 과정에서 김제시와 김제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선정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라며 또한 당초 외부로 표시된 금고지정 추진계획이 훼손됨으로써 공기관으로서 김제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73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회(정성주).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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