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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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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58

1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 차 본 회 의

 

2011118(),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대내외적인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골제의 무대 지평선 자연경관보전지구 지정과 주민 기피시설물 설치 시 주민공청회 의무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여파와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가을걷이가 허탈한 농민들의 심정은 무성한 잎 새 비바람에 다 떨어진 요즘 거리의 풍경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농업분야가 최대 피해 항목으로 예상되는 한.FTA 관련 쟁점 사항 처리 없이 조속한 국회비준만을 서두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농업농촌을 바탕으로 한 김제 지평선축제가 어언 13회를 치러냈고 금년에는 10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는 우려가 많음에도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로서 세계축제도시에 선정되었음은 농민들과 김제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인 축하할 일입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한 축제관계자 여러분들과 지역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시민들에 땀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지평선축제의 현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 지평선축제로 오세요를 더 이상 선정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조정재 소설 아리랑의 첫 배경지이기도 한 김제 만경벌은 특히나 막히는 것이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에서는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이었다던 드넓은 평야는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한 외지인의 농지소유와 김제시의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으로 인하여 김제 전지역의 들녘 한가운데 버젓이 축사나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벽골제 인근의 죽산면 돼지축사 신축관계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즐겨야 할 축제에 죽산면민 전체가 공식적인 결합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지평선이 어디에 있느냐며 많이 아쉬워합니다.

금년 지평선축제는 유난히 많은 외국인들과 타도시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수도권 의회에서도 단체방문 하셨는데 그분들도 낭만적인 지평선을 머릿속에 그리며 즐겁게 오셨다가 많이 실망하셨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일했던 지평선이 안 보이는 지평선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까?

금년 지평선축제는 국비도비시비 총 137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벽골제관광지 개발사업에 2013년까지 총1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벽골제발굴 및 세계유산등록사업 추진이 2017년까지 10년간 총1,03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굵직한 사업들의 진행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 김제살림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 해도 벽골제 개발과 복원사업들이 21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여할 정도로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곳의 주변은 높은 신설도로와 축사시설물 등으로 시선을 막아 피로감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걸려서 도착한 피로가 확 풀릴 주변경관 확보로 외지인들을 유입할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김제시 자연경관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성이 없는 산발적인 축사허가로 인하여 곳곳에서 주민들과 축산업 희망자의 갈등이 증폭되고 축산농가는 죄인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앞날은 한.EU FTA와 한미 FTA로 인하여 김제시 축산업 피해 예상 감소액이 15년간 매년 약129억 원 정도나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려는 농민과 주민들도 시민이고, 축산업을 하는 농민도 시민입니다.

지금이라도 김제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일정구간을 보전지구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해야 하며 축산업은 친환경 축산단지화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벽골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제방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500M이내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 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지정 및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 계획에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활용한 벽골제 주변의 지평선 자연경관보전지구지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김제시에 제기되는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죽산면과 성덕면의 축사신축 등과 같이 주민 기피시설물이나 유해시설물 등의 신축건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주민기피시설물, 유해시설물 등의 신축에 따른 첫 절차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여 민원해결을 먼저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보전과 개발의 상충지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김제시의 고충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는 곧 잘 살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쾌적한 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주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지평선축제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하여 해가 거듭 될수록 내실 있고 경관 좋은 지평선축제를 만들어서 농업농촌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내고 농경문화의 세계축제도시로 명성은 물론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53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김영미).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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