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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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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김복남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163

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 시 : 2014820(), 장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 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희망의 빛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의 화장시설 확보의지 부족과 정읍·부안·고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에 대한 김제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화장시설 확보 의지 부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김제시도 최근 5년간 사망자가 4,843명으로 연평균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화장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화장시설 이용으로 인해 화장 비용이 3050여만원이 소요되고 화장에 따른 장례도 때로는 45일장을 치러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은 화장장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서남권에 화장장이 설치되면 김제시만 고립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 전 정읍시장은 화장장 건립을 위해 임기동안 70여억원의 건립지원금을 마련하여 화신공원에 화장장을 허가 하였는데 3선의 이건식 시장께서는 임기 9년 동안 화장장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지하시고 화장장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읍·부안·고창 3개 시·군의 서남권 광역화장장 설치에 대한 김제시의 무사 안일한 행정 행태입니다.

정읍시는 강광 전 정읍시장이 2006811일 정읍시 단독으로 화신공원묘지에 화장장을 조성하고자 화산공원묘원과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2009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던 중 현 김생기 정읍시장이 당선인 시절이며 인수위원회 임기만료 9일전인 2010621일에 화신공원묘원과 협약을 해지한 후 2011331일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을 위해 부안군, 고창군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같은 해 628일에 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화장장설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20126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화장장 부지를 공모한 후 솟튼재 감곡면 통석리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719일 전라북도가 정읍시에 김제시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 참여 권고를 하였지만 김제시는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820일 의원간담회에서 김제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보도에 의하여 김제시 참여 권고를 인지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김제시의 대응은 전라북도에서 같은 해 831일 안전행정부로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913일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행정지원국장이 3개 시·군을 방문하여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최초였습니다.

금산면, 봉남면 일대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의회에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는데도 김제시에서는 너무 늦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시장께서는 정읍시장과 만나 협의를 하고 단판을 지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시장께서 대처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서글픔이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가슴을 애끓게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 권고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부재입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5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123일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에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화장시설부지 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면제하는 대신 김제시 부담으로 김제지역 민원을 해결하며 3개시군은 김제시 참여로 줄어드는 사업비 중 50%를 김제시에 지원(김제시는 50%7억만 부담)하라는 권고 결정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당일 시장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서남권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정권고안에 대하여는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와 금산면민을 비롯한 김제시민의 종합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발 빠르게 김제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발표한지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산·봉남면민 761명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주민이 서남권 광역화장장시설 건립부지선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건부승인 하는 등 반대대책위의 지속적인 반대와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법적 투쟁을 총 동원해서 시민의 의지를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사업 관련 설문조사건 입니다. 시에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사업에 김제시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금산면과 봉남면을 제외한 김제시의 이·통장 전원에게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금산면과 봉남면은 여성가족과장이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이장을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7일 금산면 이장회의에서는 여성가족과장이 설명 후 이장들에게 질책성 질문을 받았으며 811일 봉남면 이장회의에서는 여성가족과장이 설명도 못하고 이장들에게 강제 퇴장 당하는 웃지 못 할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김제시 의회는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와 금산·봉남면민을 비롯한 일부 시민의 뜻을 모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읍시장을 만나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제시 의회에는 갈등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설문조사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시민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목적과 활용방안 등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는 님비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3개 시·군이 사용하는 화장장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라는 당연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와 금산·봉남면민의 뜻을 간과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어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82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김복남).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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