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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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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박두기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127

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 시 : 20141119(),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의 자랑거리인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로운 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5년 을미년에도 김제시의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김제시에 날로 늘어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 기업화, 집단화 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배출되자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축산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 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으며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김제시의 가축사육 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한우는 1,179농가에 41,180두로 분뇨배출량은 일일 624톤이며 젖소는 30농가에 1,542두이며 43톤입니다. 돼지는 105농가에서 241,048두에 1,220톤이며 닭은 197농가에서 4,649,519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일일 평균 약 1,887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돼지분뇨 배출량은 1,220톤의 처리실태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일일 300톤이며 210여개의 액비저장시설에서 600톤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100톤이며 나머지 220톤은 퇴비 및 자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뇨는 처리시설이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자급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경우도 일일 처리용량이 35톤인데 하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실제 일일 처리되고 있는 양은 21톤에 불과하며 전체 처리 용량의 60%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 분뇨의 수집운반업체는 처리량 부족으로 폐업위기에 몰려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에 유한회사 홍익에너지는 폐기물 중단 처분 업을 하는 회사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메스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당초 일일 18톤을 100톤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 변경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의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 시키고 있으며 폐수악취 문제로 불허가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리아 바이오가스는 대전에 기반을 둔 사업체로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업을 하여야 하나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급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한회사 원앤원 회사는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창업계획 변경을 승인사용이 통보되자 건물 골조작업 중에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군산에서 주정박을 반입하여 제조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한 영농조합은 액비저장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액비저장조 시설을 설치한다고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들이 동의하였으나 800톤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인되자 기존의 동의서 철회 및 적극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각종 축산분뇨 처리 시설의 처리양을 감안할 때 신규 시설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인근 시군에서 반입하여야만 처리시설의 가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제시는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면서까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사업을 설치하여 지역간,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겨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인분과 가축 분뇨를 자기의 농토에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또한 각 시군, 읍면에서 발생하는 양은 발생되는 지역에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김제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축산정책 수립,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여 다른 시군의 축산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여 김제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이 되기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87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박두기).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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