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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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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130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항에 따라 김제시 심페소생을 위한 응급으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심폐소생)_임영택의원.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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