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8/10/04/
- 조회수
- 83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