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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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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59

김제시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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