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59
김제시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김제시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