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5/11/05/
- 조회수
- 361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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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