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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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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201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의뢰(의정활동개정안)-2017.2-1.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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