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201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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