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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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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128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제시 헌혈 및 장기증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듵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의뢰(헌혈)_백창민의원.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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