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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환영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62

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환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928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김제시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10개월째 계류 중이었으며,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92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두기 의원은 김제시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이 제도가 김제시에 가져올 기회와 장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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