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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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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205

공직자 윤리법14조의4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2항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5일


김제시의회의장 


첨부파일 주식매각공고(공지용).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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