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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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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면 지적재조사 관련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작성자
최현구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42

1. 김제시 의회, 의원님들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492번지 소유자 최현구 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토지재정비 사업으로인해 지적재조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부터 사업이 시작했지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 연락이 온건 22년 여름쯤에 지적재조사하면서

   변경되는 토지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기간내에 이의신청 하라고 안내를 받아   

   직접 김제시청에 방문하여 제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23년 8월 지방세 납입을 위해 위텍스에 접속하니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라는

   명목으로 2023년 3월에 9,329,600원을 부과가 되서 깜짝 놀라 김제시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타지라서 직접 방문을 못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이미 조정기간이 끝나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10월까지 납입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정금이 너무 크다고 어떻게 안되겠냐?고 했더니

   너무기간이지나 금액변경은 불가하오니 대신 1년간 분할상환 하라고 당담자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년이면 한달에 80만원가량을 납입해야되는데 제가 너무 벅차서 1년내에 납입을 못하게되면

   어쩌되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아니여도 등기상을 압류로 잡아 놓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달에 80만원 가량을 납입하기 힘들어서 시청 당담자에 연락해서

   기간을 좀더 연장해주실수있냐고 문의했더니 1년도 힘들게 늘려줘서 더 이상 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소유한 금구면 서도리 492번지 토지가 100평 남짓 토지가가 3천만원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30%가 넘는 금액을 900만원 이상을 부과하면서 어떻게 소유자한테 연락 한번 안하고 부과하는지?

   물론 본인들은 등기를 보냈는데 제가 티자라 못받아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이번 방문으로 변경되는 지적도를 보니 제가 전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더군요.

   제가 원하고자하는 내용은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있으면서 이의기간이 지나서 변경할수없다는 말에 

   원치도 않은 토지를 구매하라고 하면서 930만원에 부과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 도로옆이라 아무쓸데도 없는 맹지를 대출을 받아 930만원을 주고 사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납입기간이라도 늘려다는게 제 욕심인가요?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익보다는 손실을 좀 보더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정비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된 사업절차, 내용들을 검토해주시고 저처럼 

   부당한 사유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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