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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재심의
- 과세시가표준액
- 흡수개정
- 흠정헌법
- 휴회동의
- 휴회결의
- 휴회
- 휴직
- 훈시규정
- 훈령
- 효력규정
- 회피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일정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공개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배부
회피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17).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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