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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재심의
- 과세시가표준액
- 흡수개정
- 흠정헌법
- 휴회동의
- 휴회결의
- 휴회
- 휴직
- 훈시규정
- 훈령
- 효력규정
- 회피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일정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공개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배부
회의의 질서유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금지나 퇴장을 명하고 그래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하는 등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국회법∮145, 지방자치법∮74, 각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서유지는 의장과 위원장의 중요한 직무상의 권한이다(국회법∮1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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