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61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긴급명령권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회의 의결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운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에게 이와 유사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천재지변, 군사안보. 전염병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선결처분이란 형태로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