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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방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원서에는 청원서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국회법123①②, 지방자치법§ 65②, 청원법§6). 청원은 진정서와는 달리 국회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정양식으로 소개의원이 작성하는 소개의견서를 청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123①, 국회청원심사규칙§2①, §3, 지방자치법§65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29,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 §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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