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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 청원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
- 청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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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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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가
- 철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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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구사항
- 채택청원
- 채무확정액
- 채무부담행위
- 참고인
청원사항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권의 행사로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원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4).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사항 중 불수리사항에 속하거나 이중청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접수되지 아니한다(동법§5, ∮8. 국회법∮123③, 지방자치법∮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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