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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보임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어떠한 직에 보하여 임명함」을 뜻하지만 의회에서의 보임의 개념은 위원회 위원의 사임,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위원회구성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것을 보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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