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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보정이라 함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23①). ②소송능력이 흠결(欠缺)된 자가 한 소송행위에 추인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고, 보정에 의하여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사소송법§55, §56). ③또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불비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한다. 이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한다(동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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