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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공표

회의의 기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법§64④)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회의규칙§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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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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