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47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마지막 페이지

변제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 (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단독행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경개 등)일 수도 있다. 채무의 변제는 변제자의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부작위채무의 이행 등)도 있지만, 변제수령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금전채무의 변제 등)가 많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설이 통설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