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보궐선거
- 보고자
- 보고의 의무
- 보고의 거부
- 보고요구서
- 보고요구
- 보고서의 철회
- 보고사항
- 보고
- 보건소
- 병행조사자제원칙
- 별정직공무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
- 변형근로시간제
- 변칙처리
- 변제
- 변명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보건소
보건소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필요한 사업, 전염병 그 밖의 질병의 예방, 치료, 공중위생의 향상·증진에 필요한 시험 검사등을 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를 두고. 기타의 시와 군에는 각각 1개소씩을 두며, 다만 인구 2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소의 비율로 보건소를 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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