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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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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어떤 임무를 띤 자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 또는 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보고의 주요기능을 들자면 첫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고는 관리통제의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의상달형 의사전달의 공식적 구실을 하고 둘째, 보고는 중앙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은 그 감독권의 행사에 앞서 일선행정 또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그 사업과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며 셋째, 사업자 기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신고등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행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제수단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회에 사용되는 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심사보고(위원장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심사보고) ②의사보고 ③사정보고 및 의정활동 보고 ④전문위원검토보고 ⑤행정사무 감사·조사보고 ⑥중간보고·보충보고 ⑦청원처리결과보고 ⑧연차보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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