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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감사·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보고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고요구를 받은 자가(기관을 상대로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이) 요구일시에 해당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 출석하여 사전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예이며, 이에 수반하여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이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보고자가 이에 답변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고는 이와 같이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보고를 요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서면보고를 요구하거나 보고당일의 사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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