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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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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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