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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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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즉,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납한 금액이며,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아 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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