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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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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사업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매사업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국영공기업(국영기업)만을 의미한다. 우편·전신·전화·국영철도·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이 그 예이다.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제주체인 동시에 관리주체이다. 국가는 그 경제주체로서 특히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개시·경영할 수 있다. 보통은 특별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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