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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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의 선출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5). 각 시·군·자치구 의회는 2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2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인 모두 교육경력자를 선출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교육행정경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과 교육전문직원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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