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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당경비
- 관리통화제도
-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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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세
- 과표현실화
- 과세표준
- 과세자주권
- 과세권의 제척기관
- 과세권
- 과세객체
- 과반수
- 과밀지구
- 과대도시
- 과년도수입
- 공황
- 공화제
- 공해세
-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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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50, 국회법§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이를 외 부에 공표할 수 없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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